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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항소심, 이달 말 첫 재판

  • 등록: 2024.10.07 14:33

  • 수정: 2024.10.07 14:34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재판 첫 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는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일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혐의 중 대마 흡연 혐의와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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