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0월 8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작년 5월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진술서에 변호사 사인을 안하려고 하다가 직접 사인했다
이화영, 청문회 때 보니 여전히 진실하지 않은 모습
이화영, 지속적으로 민주당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를 도와달라'는 시그널 보낸 것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소리치면서 진술 태도 또 다시 변해
김형태 변호사, 별도의 녹음 장치 소지하고 몰래 들어간 것은 위법행위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회장만 진술을 바로 한다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180억을 줘서 판사를 매수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화영이 연어 술판이 벌어졌다는 날짜 특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설마 그런 일 생길까 하다 사실이 되는 경우 많다
류병수>
우리 설주완 변호사님이 오늘 왜 나오셨을까요?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모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셨잖아요.
설주완>
네네.
류병수>
근데 왜 왜 관두셨어요?
설주완>
쫓겨난 건 아닙니다. 제가 관두고 나왔지 쫓겨난 건 아닙니다.
류병수>
왜 관두신 거예요?
설주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김광민 변호사도 다 고소를 해놨지만 이화영 씨는 제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회유 압박을 했다 라는 진술도 하고 계시고 회유 압박을 했다고요 제가 검찰에 어떠한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도록 해외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도 여전하시구나 여전히 어떤 진실 되지 못한 태도와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난 7월 이후에 어떤 똑같은 저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태도였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관둔 이유는 저는 그 김형태 변호사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새삼 다시 그게 왜 그런지 약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5월 중순 이후입니다.
5월 중순 이후 왜 그러냐면 그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국정원 압수 문건이었어요.
국정원 압수 국정원 왜 그러냐면 그게 검찰이 압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문서 제출 명령이었어요.
재판부에서 그때 이화영 씨 측에 있는 변호인 측에서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출 좀 해달라.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 문건이기 때문에 시크릿 이렇게 찍어져 있는 보안 문건이기 때문에 기밀 문건이어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를 해요.
그러니까 문서 제출 명령을 못 받아오니까 검찰한테 이거 압수 형태로 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압수 문건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는 못 가져온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밀 사안도 많아서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져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걸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약간 저는 진술 태도가 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 라는 초기 진술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입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서에 제가 서명 날인도 한 건 사실이죠.
류병수>
그때 서민석 변호사는?
설주완>
서민석 변호사님은 재판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은 서민석 변호사하고 이한이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었고 검찰 조사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호준석>
국정원 문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설주완>
지금 국정원 문건이 대부분 지금 비공개로 돼 있는데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안부수 씨가 국정원에다 당시에 어떤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보고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문건 내용에 있는 것이고 비슷한 내용들은 안부수 씨 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 그 판결문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안부수 사건에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중순 5월 말 이후 6월 12일 날 제가 그만뒀죠.
류병수>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저희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했던 저 보낸 뇌물 건이거든요.
저희가 단독 보도해서 쌍방울 법인카드 쓰고 뇌물 받은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서 구속이 일단 되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쪽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수사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6월 9일 날 검찰 진술을 해요.
그때 같이 입회를 하셨나요?
설주완>
6월 9일 날은 있었죠 제가.
류병수>
그 진술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인을 한다는 게
설주완>
처음으로 시인은 그전에 했었어요. 그전에 5월 말에 했었어요.
류병수>
5월 말에 했고
설주완>
제 기억에 의하면 5월 말 정도에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는 자세한 진술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았다 라는 정도의 진술 내용만 있었던 제가 나온 뒤로 6월 12일 이후로 아마 6월 29일까지 해가지고 좀 자세한 진술 내용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는 제가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변호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입회를 했던 것이죠.
류병수>
그때 내용이 이런 거였었나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 100에서 2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0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었다. 이런 내용.
설주완>
네, 보고했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냥 알았다라는 저는 이제 그때까지 초기 진술 단계였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때는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초기 진술 단계에서 기존에는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한 것이죠.
류병수>
현대아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때쯤인가요?
설주완>
현대아산 얘기는 저 있을 때도 나왔었죠. 왜 그냐면 그런 예시를 든 거예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대북 그러니까 DJ 때 이런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협찬이라든지 기업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상당히 원활하게 어떤 대화가 북한과의 대화가 되더라 라는 예시를 들면서 이 정주영 회장의 어떤 소떼 방북 이런 것과 그때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진술에서
류병수>
그러고 난 다음에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 부인이
설주완>
그것도 이제 7월에 7월 말에 이제 7월 20 며칠이었나요?
그때 재판에서 갑자기 이제 원래는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화영 씨의 부인이 이제 법정에서 소리치면서 그때부터 약간 진술 태도가 또 다시 변한 거죠.
류병수>
그러면서 갑자기 진술 태도가 변하고 난 다음에 술 파티
설주완>
그렇죠. 술 파티나 연어 파티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마지막 공판에서 그 얘기가 마지막 피고인 신문할 때였나요?
거의 제 결심 공판하는 날 아마 그게 그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분이 작년 연말에 무슨 비망록이라는 걸 써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호준석>
4월 4일 재판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때 4.13 총선이 민주당 승리로 사실상 거의 승기가 잡혔을 때 이화영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나 있다 여기 나도 여기 좀 기여한다. 나 잊지 마라 그런 없던 일을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설주완>
지금 추측을 해보면 약간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나온 뒤로는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뒀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는 건 많았지만 별로 얘기해야 될 필요성도 또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김형태 변호사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퍼즐이 맞춰 그러니까 이분의 태도가 되게 이화영 씨 태도가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술을 바꿨어요.
본인이 6월 말까지 해서 진술이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대북 송금 관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했었고 알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진술이 됐다고 하는데 6월 말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7월 25일 날인가 재판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거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그냥 원래 진술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류병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설주완>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7월 12일 날 김형태 변호사의 녹취록을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거기서는 또 자기가 회유 압박 때문에 이랬다. 그다음에 사실 김형태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표의 재판거래라든지 어떤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있다.
실은 그런 게 더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에서 제가 그만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계속 그리고 그 녹취록에도 있잖아요.
현 변호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 있을 때도 계속 현 변호사를 찾았었거든요.
현근택 변호사를 계속 찾아요.
현근택 변호사 연락 오냐 왜 현근택 변호사가 접견 안 오냐 보니까 저는 그때 되게 의아했던 게 아니 현 변호사님은 3월 달에 그만두셨어요.
제가 그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문건 유출 재판 문건 유출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현 변호사님이 부담이 되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접근도 접촉하면 좀 자기가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접견도 안 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연락이 안 되냐 접견도 왜 안 오시냐 이렇게 찾더라고요.
제가 한 5월 6월 달 이럴 때까지 그래서 현 변호사님이랑 저랑도 그때는 별로 연락 안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본인도 이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게 본인한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신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던 거죠.
이재명 대표 측의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류병수>
그렇죠.
설주완>
야 김성태가 이런 거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거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사건들이나 정진상, 김용 어떤 사건들이 훨씬 더 근접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었는데 7월 12일 날 보면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검찰에 협조를 해서 자기의 어떠한 유리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고 싶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배신자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이런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다.
제 회유 압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것을 저는 이제 민주당 당대표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예요.
이화영 씨가 설주완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냐 그래서 저한테 확인이 된 거예요. 아마 이화영 씨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랑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 확인이 들어 내가 확인했다는 걸 몰랐을 텐데 그러던 상황에서 저는 확인은 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내가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그리고 당시 2023년도만 하더라도 저도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 어떤 생각이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검사예요. 검사도 아닌데 제가 검찰에서 돈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제가 검찰에 무슨 사건을 연관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유리한 무엇을 혜택을 입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수원지검에 사건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오해받기 싫다 난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그만둔다고 당대표실에도 알리고 저는 그만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김형태 변호사와 똑같은 얘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김형태 변호사가 녹취를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녹취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변호사가 변호인이 이 구치소에 접견을 갈 때 아무리 변호인 접견을 하더라도 녹음을 할 수는 없어요.
녹음기나 핸드폰 다 제출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류병수>
제가 보니까
설주완>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 녹음
류병수>
볼펜이나 핀 마이크
설주완>
이런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마 노트북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별도의 녹음 장치를 소지하고 몰래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기획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형태 변호사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것을 녹음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화영 씨가 당시에 김영태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간은 이 대표한테 이거 꼭 전달해라.
저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취지를 제가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제 추론은 그렇다라는 거죠.
류병수>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화영: 그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또 휘발성이 크고
김형태: 그게 뭐예요?
이화영: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형태: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화영: 무죄 나올 때
김형태: 로비했다?
이화영: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김형태: 법원에 로비에 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화영: 구체적으로 액수도 좀 나오고요.
김형태: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병원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이화영: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내용을 알아요. 그거 과정을 좀 많아요.
김형태: 그러니까 그게 그..
이화영: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김형태: 그럼 최악으로 가정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요.
그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문제가
이화영: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김형태: 법원의 판사한테 로비했어.
이화영: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정은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유진사 조직을 관리해서 전에 광장이라고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냈다.
김형태: 정치자금법.
이화영: 그 자리가 됐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이 더 좋다. 이 언론에 이미 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류병수>
변호사님 보면요. 이 내용이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보면 첫 번째는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 얘기 하나 나와요. 이거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 얘기잖아요.
이태영 변호사 변호사비 대납이죠. 물론 다른 변호사 이야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로비죠.
로비 재판 로비죠. 이건 재판 로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대법관이죠.
세 번째는 광장이잖아요.
광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겠죠. 이게 세 가지인데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다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거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잖아요.
설주완>
그렇죠 전달해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화영 씨가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을 민주당이 신경 좀 써달라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걸 어떤 검찰 독재 TF나 이런 데서 거의 반응을 안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7월 12일에 이걸
류병수>
2023년 7월 12일이에요. 2023년도 변호사님이 관두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죠.
설주완>
이게 근데 보시면 이게 녹취가 아마 민주당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가 이우일 용인 갑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화영 씨의 측근인데 그분한테 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후에 계속 이제 백정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류병수>
그래서 도와주겠다 뭐 이러면서 그거 그거죠.
설주완>
그 상황이 이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갑자기 왜 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재판도 열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부 자백을 했다라는 부분이 재판에서 공개도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녹취된 내용들이 민주당 측에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 대책을 한 거구나 그래서 박찬대 당시에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움직이셨던 것은 아닌가
호준석>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가죠.
설주완>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는 아마 이게 녹취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있을 거예요.
호준석>
완곡하게 얘기를 했겠죠.
설주완>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이제 퍼즐이 조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이렇게 조각들이 맞춰지긴 하더라고요.
호준석>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또 새로운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대장동 재판에 어제 출석해서 김만배 씨한테 이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그러니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내가 시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건에서 1심 판사도 우리가 매수했다 라는 말을 김만배에게 들었다 라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한 것이고 한겨레 신문에 오늘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사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180억 원을 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했다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더라.
그래서 1심에서는 실제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3심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파기환송에서 무죄로 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팩트거든요.
류병수>
그럼 이게 그거네요.
호준석>
이거는 이제 3심 1심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팩트를 알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팩트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대장동 돈 아니면 쌍방울의 돈인데 쌍방울이라는 곳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건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건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래를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대 아산 때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김영철 같은 천안함 폭침 주범 정권 핵심들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내는 건데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언제부터 이런 거래를 했을까 그 거래가 한 건뿐일까 이런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20억 원도 쌍방울의 전환사채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밝혔단 말입니다.
불기소는 했지만 불기소는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는데 그때 김성태는 해외에 있었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불기소한 거예요.
공직선거법 사건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도 여기에 쌍방울이 얽혀 있다. 그다음에 광장이라는 조직도 대선 1년 앞두고 발족을 했는데 그때 조정식 의원이 이 조직은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조직은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이라는 조직을 확대한 겁니다.
이건 전국 조직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 인터뷰가 다 나오거든 기사에 남아 있거든요.
전국 조직을 돌리는 데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도 의심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화영의 말을 통해서 자백처럼 다 술술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봤지만 이게 누가 말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실제로 두려워하면서 그 얘기를 다 막 술술술 자백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고 이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리들이 다 퍼즐이 맞춰진단 말이죠.
아까 설 변호사 궁금증도 여기서 풀렸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김성태 회장만 진술을 똑바로 한다면 의외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명백하게
설주완>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엄용수 증인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말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저는 그분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뭔가 거짓말을 하려고 뭔가 꾸며내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억울하니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날 너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옆에서 막 엄용수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웃거나 그러잖아요. 약간 사람이 그게 자기가 약간 이게 이랬을 때 약간 이렇게 웃기도 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태도는 그러니까 엄용수 씨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거짓말한다고 하냐 자기는 있는 얘기가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분이 거짓말하려고 청문회에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 양반이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사인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좀 예고된 거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번 17일 지금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한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걸 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사건들이 수사가 안 됐던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 거래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번에 어찌 보면 어저께 유동규 씨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돈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준 거 아닌 이상 어떠한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준석>
근데 어디까지가 이렇게
설주완>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전 변호사로서 1심 판사한테 180억을 줘서 무죄 근데 판사를 매수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지금도 약간 반신반의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 부분을 100%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아는 판사들이 그렇게 막 돈을 누가 몇십억 준다해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준석>
그러니까 1심 그 얘기는 사실은 아직은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입장이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김만배 씨는 확인해 준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설주완>
그게 저는 유동규 씨 진술이 약간은 그래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게 돈을 그냥 줬으면 줬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인 사업가를 통해서 줬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상상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호준석>
3심 부분은 더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진상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그거 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 깜짝 놀라더라
류병수>
내용 있는데 그 내용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님을 사이에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두 개 같이 연달아서 들어볼 수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쌍방울하고 이화영이 작업하고 있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쌍방울하고 저기 저기 이화영이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하냐고 만배형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그랬죠. 역시 만배형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제 작업하고 있는 거 맞다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
류병수>
저게 아까 지금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설주완>
근데 아니 어저께 저것은 그전에 나왔던 얘기고 어제 그러니까 한겨레에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1심 판사에게 사업가 친구를 통해서 180억을 지원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180억 원이라는 돈을 본 적도 없고 실제 체감은 가지 않는데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한테는 얼마나 50억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500억 아니에요? 도대체 그 정도면 500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류병수>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배 형 대단하다. 만배형 대단하다.
설주완>
아니 근데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유동규 씨가 과거에 들었던 얘기를 굳이 지어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다. 치더라도
호준석>
어제 재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을 듣고 김만배 씨 변호인이 당신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아니 나는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판결문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진짜라구나라고 믿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약간 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주완>
한겨레 신문에 저도 기사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무슨 무슨 아이돌들 연애할 때 TV 방송 나와서 무슨 표시를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이거 표시한 거야라고 하듯이 사전에 서로 맞춰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구를 넣으면 이걸 문구를 넣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줬는데 돈을 만약에 거래를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얘가 거기에 진짜 반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솔직히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가 원래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원래 무죄로 할 거였었어라고 하면 뭐야 얘는 내가 돈이 수백억을 왜 줬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내가 이런 문구를 넣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거래가 된 거죠. 사전에 모의를 한 거죠.
호준석>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법관을 매수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설마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영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 것이고 어떤 마음이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 자꾸 하게 됩니다.
류병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꾸 설주완 변호사님을 자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그 내용은 일단 준비됐으니까 들어보시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자백한 사실이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설주완, 이화영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설주완 변호사는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화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는 쏙 빼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류병수>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안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민주당은 또 우리 설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고 불리하니까
호준석>
우리가 채택했잖아요. 우리가 채택해서 오늘 나오셨어요.
류병수>
근데 지금 보면 자백한 사실이 있잖아요. 본인이
설주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에 최초에는 이제 자술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자술서를 써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고를 했었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았다라는 어떤 자술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저는 솔직히 거기에 서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나는 솔직히 여기 안 하고 싶다. 솔직히 안 하고 싶다. 근데 되게 그래도 뭐 해주세요.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냥 일단 내 의뢰인이니까 돈도 안 되는 의뢰인이지만 하여튼 의뢰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서명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5월 말이었었어요.
근데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 뒤로도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저도 저 나온 다음에 진술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그때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술이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초의 서명을 한 건 사실이고 모르겠습니다. 뭐가 없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 전에는 그런 본인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말에부터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근데 답도 아까 그 화면 보시면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냥 그분은 6월 12일날 그만두셨는데 뭘 아신다고 이런 내용의 답인 것 같아요.
류병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설주완 변호사께서는 사임을 하셨고 이렇게만 인계하고 그 뒤에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6월 12일 사임하기 전에 자백을
설주완>
일부 자백이라고 할게요. 그분 말 취지대로 그러니까 취지가 바뀌었다. 진술에 대한 취지가 바뀌었다.
호준석>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뭐 회유가 저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참여정부 때부터 북한 루트를 뚫은 나름대로의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남북정상회담 때 못 가니까 다음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북한 루트 뚫으라고 영입한 사람인데 그 용도로 영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기업 거를 받아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 혼자 했다? 그거는 삼척동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대질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회유, 압박을 해가지고 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원론으로 돌아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설주완>
그리고 이제 그 회유 압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한참 이 사건이 불거졌었을 때 제가 검찰청에서 당연히 전화가 오죠. 수원지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29일까지 있었으면 저한테만 확인했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제가 이제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저한테도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가 술판 연어 술판이 벌어졌다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건 관계자라서 제가 저도 날짜별로 다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걸 결심 공판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술판 회유가 있었었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럼 날짜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언제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걸 6월 말이라 그래요. 근데 그전에 이런 술판 회유가 나오니까 수원지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변호사님 입회 그때 하고 계실 때 이런 술판 회유나 검사의 어떤 회유 압박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저는 못 봤다.
그리고 술이나 이런 거 진짜 본 적도 없고 내가 있었을 당시에는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한이 변호사한테도 분명히 연락을 해서 물어봤겠죠. 당연히 똑같이 근데 이한이 변호사 답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발표로는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 말을 가지고 또 곡해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없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없었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나 모른다. 분명히 검찰에도 저는 6월 12일에 그만뒀으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진술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저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없었었다.
호준석>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사받을 때 밥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설렁탕이나 곰탕 시킬 수도 있고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오늘은 정말 연어가 먹고 싶은데 연어 한번 시켜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주면
설주완>
먹고 싶은 걸 시켜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제가 그 안에서 먹었는지 보통 이제 구치감이라고 해서 그 밑에 검찰청 밑에 이렇게 출장 나온 피의자들이 이렇게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식사 시간대 나오거든요. 청사 밖으로 나오니까 저는 별도로 식사를 하니까
호준석>
아니 그걸 시켜주면 그게 이제 불법이냐 이거죠.
설주완>
글쎄요. 보통 드시고 싶은 거 뭐라고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이 시켜주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뭐냐 하면 교도관들이 한 명이 계속 일을 전담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진짜 입 막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아는 상식으로 이분들 2시간마다 교대해요. 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옆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사할 때도 옆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시거리에 있어야 돼요. 가시거리 그분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2시간씩 바뀌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솔직히 계속 바뀌는데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못 봤으니까 저는 있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류병수>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모셨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모셔서 또 정치 현안도 여쭤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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