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대표,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지급 소송서 패소

등록 2024.10.09 17:2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불공정 계약 분쟁’ 이슈가 불거졌던 연예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가 뮤직비디오 제작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민사 소송에서 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콘텐츠 제작사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새 걸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억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A사는 당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소유중인 건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급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의 추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상호 협의 하에 리바이트유나이티드로 계약 당사자를 바꿨다.

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A사는 리바이트유나이티드에 보증금 반환과 미지급된 뮤직비디오 제작비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리바이트유나이트와 대표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이 모 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