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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

  • 등록: 2024.10.11 10:43

  • 수정: 2024.10.11 10:4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김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위원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석방된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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