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노벨상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벨재단이 있는 스웨덴도 1946년 이후 노벨상 상금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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