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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친한' 장동혁, '법사위 사임' 의사 전달…"이해충돌 우려"

등록 2024.10.14 08:06 / 수정 2024.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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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활동이 이해 충돌 우려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수의 여권 지도부 관계자들은 "장 의원이 현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기소된 날 바로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원 사보임을 요청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측은 "여당 핵심 지도부 일원으로 이해 충돌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원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때도 신고했던 재산을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이번에 차액이 생긴 것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확신하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선관위는 3천만 원의 액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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