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단은 오늘(14일) 오전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발인 김옥숙이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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