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가 주된 목적"이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봤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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