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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계 마약조직 배달책에 징역 4년

"마약류 범죄 국제화·조직화 우려"
  • 등록: 2024.10.15 11:23

  • 수정: 2024.10.15 11:24

중국계 모바일 메신저에서 활동한 중국계 마약 유통조직의 배달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마약 조직 배달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 여 만 원의 추징 명령과 압수품 몰수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속한 조직에게서 마약을 구매 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 ‘위챗’ 상에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지난 3월 필로폰 배달책 역할을 제안 받은 A씨는 1건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활동하며 500만 원~5천만 원 미만 상당의 필로폰을 관리했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소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의 B와 C는 지난 2월 A가 속한 마약 유통 조직 총책에게서 필로폰 합계 6그램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 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 정도가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국제화, 조직화 되고,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 또한 급증하기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B의 경우 체포 뒤 수사에 기여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등 재범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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