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휴학 규정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다.
유 총장은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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