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20일로 확대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역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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