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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인면수심' 계부 징역 20년

등록 2024.10.17 13:35 / 수정 2024.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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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외경

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20년 가까이 수백 번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 낙태나 출산까지 시킨 '인면수심' 계부가 '검찰 재수사'를 통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늘(17일) 오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993년 박 모 씨와 결혼한 뒤 2004년 의붓딸 A 씨를 자신의 친딸로 입양했다.

조 씨는 의붓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1주일 만에 당시 만 14살 밖에 안되던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 조 씨는 이후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백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의붓딸 A 씨는 낙태를 5번 했고 자녀까지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애를 낳아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는 독립을 하기 위해 조 씨의 아이를 낳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이후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A 씨에게 수십 차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결국 조 씨를 '스토킹 혐의'로만 고발했고,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서부지검 형사 3부(강력 사건 담당)는 경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의붓딸 A 씨를 편지에서 '여보'라고 지칭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결국 친족 간 성폭행 혐의를 인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으로만 기소하면 형량이 낮아 단죄가 어렵다'라며 강하게 설득했고, 결국 A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스토킹 혐의에 '친족 간 성폭행' 혐의 등을 추가해 조 씨를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의붓딸인 A 씨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 피해가 무서워 진술을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악연을 끊으려고 검사에게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당시 만 14살이고 성경험조차 없던 의붓딸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조 씨를 장기간 사회와 격리 시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 11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한 형량 보다 선고 형량이 적은 만큼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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