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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돈 횡령' 김수경 前 우리들병원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10.17 18:49

  • 수정: 2024.10.17 18:52

협력업체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우리들 직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던 지난 2021년 8월 현지 공사 용역을 맡은 A사 측에 “베트남 정부에 자금 상황을 증명해야 하니, 2억 30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해 돈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후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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