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와 삼단봉을 손에 든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손에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A 씨를 특정해 차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정지 요청을 무시한 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약 7km 가량 운전했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다녔고, 경찰의 정지 요청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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