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원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기중이다. / 황선영 기자
관저 앞에 도착한 국회 법사위 담당 직원은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TV조선 취재진은 현장에서 '동행명령장 증인: 김건희'라고 적힌 서류를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원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기중이다. / 황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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