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상장하면 3배 번다" 유튜브로 사기…55억 뜯어낸 일당 검거

  • 등록: 2024.10.22 오후 13:17

  • 수정: 2024.10.22 오후 13:34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허위정보로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가 가담했는데 이 중 영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최대 300배인 3만원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5개 업체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가짜 명함을 사용하며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신속하게 손실을 복구해준다거나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기도 했다.

리딩방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는 A사 사업 계획서와 홍보성 인터넷매체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3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