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위생과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다혜 씨가 소유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구는 22일 오후 4시쯤 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조사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구청엔 다혜 씨가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선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접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