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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결혼 페널티 있다" 54.4%·"차일드 페널티 있다" 85.0%

  • 등록: 2024.10.24 11:05

  • 수정: 2024.10.24 11:07

/가연결혼정보 제공
/가연결혼정보 제공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과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4일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에서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6%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 불이익 등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나타났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50%, 여성은 58.8%였으며,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점도 확인됐다.

한편,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최근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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