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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된다더니…식약처, 무허가 제품 판매 일당 적발

  • 등록: 2024.10.24 17:07

  • 수정: 2024.10.25 15:40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제품을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4일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했다.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 5천만원 상당)했다.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 2천만원 상당)했다.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여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는데 사용 후 두통과 복통,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약 2억 2000만 원 추징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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