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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로톡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등록 2024.10.24 21:23 / 수정 2024.10.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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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대상 아니다"


[앵커]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서비스, '로톡'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협이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등장한 로톡은 매달 13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어서 비용은 줄이고 편리성은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경쟁을 막았다며 과태료 총 2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동열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3년 2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리걸테크가 성장하려면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변협의 기득권에 치우친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
"소비자 권익에 옹호되는 법률 서비스 접근 창구는 다양하면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 막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야…."

공정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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