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 2530만원,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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