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아내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18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대리모의 난자에 본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해 출산한 아이를 넘겨받고 친생자인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피고인과 자신의 처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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