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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관리사무소에서 폭언한 입주민 2천만원 배상

  • 등록: 2024.10.27 13:11

  • 수정: 2024.10.27 13:20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수천만 원대의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가 관시무소장과 직원 등에게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일삼을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할 것을 지시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라며 업무태만 민원은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업무 갑질'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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