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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욕실 공사 담합' 대림바토스 등 9곳에 과징금 67억

  • 등록: 2024.10.28 오후 14:48

  • 수정: 2024.10.28 오후 16:55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파트의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를 보면 견적서를 첨부하고 "협조견적 부탁드린다"라며 담합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 메신저를 통해서도 입찰내역서와 견적가격 등을 공유하는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 총금액은 1361억 6000만 원에 달했다. 대림바토스가 가장 많은 55건을 낙찰받았고, 이현배쓰가 20건, 재성바스웰 1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두 번째 사건"이라며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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