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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5세 이상 거부한 '노실버존' 스포츠센터…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등록 2024.10.28 21:27 / 수정 2024.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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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을 거절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입니다.

68세 A 씨는 지난 1월 연회원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안된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센터 측은 고령자는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센터 관계자
"아래쪽이 수영장인데, 계단으로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뭐 여러 위험 요소가 많죠."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 시설에 정관 등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 시설과 인력 충원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시대에 이런 차별을 방관해선 안된다는게 시민들 반응입니다.

고진영 / 서울 서초구
"자기네들도 나이가 먹으면 바로 65세가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대체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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