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같은 스포츠시설이 65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8세 A씨, 1월 한 스포츠센터를 찾아가 회원 가입을 신청했는데, '65세가 넘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령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 관계자
"아래쪽이 수영장인데, 계단으로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뭐 여러 위험 요소가 많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포츠센터 등록 조차 못하는 일이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건데, A씨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인권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 센터에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안전 시설과 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겁니다.
64세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화 시대.. 불합리한 차별을 막을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병준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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