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여행을 가장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등을 들여온 밀반입책 A씨를 포함해 유통책 B씨 등 2명, 판매·운반책 C씨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경기·충청·경상권에 개별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국내로 들어오면, B씨 등 유통책 2명이 이를 1g씩 개별 포장한 뒤, 운반책인 C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마약류를 숨기고, 바나나칩과 망고칩 등을 넣어 위장해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5억원 상당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중 미처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는데, 이는 1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8억원 상당의 양이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을 찾는 한편, 범죄수익금 향방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영상 설명 : 유통책 B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 분량을 압수하는 모습 /출처: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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