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강 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 씨가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는 등 추상적인 증언으로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통화 녹취를 공개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강 씨가 위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발언하도록 묵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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