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범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30일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사진도 온라인에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해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단죄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 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29)에게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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