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뉴욕시 도로를 건너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동안은 뉴욕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최대 300달러에 달하던 벌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뉴욕시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공식 발표됐다.
뉴욕시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논란 때문이다.
2019년 무단횡단 단속 건수 중 90%가 유색인종, 흑인 또는 라틴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의회는 "공권력이 인종차별 수단으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다만, 무단횡단이 합법화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했고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약 1/3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버지니아주 등이 무단횡단을 합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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