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당 3명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고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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