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밀린 급여 6억 달라"…박유천 전 매니저, 손해배상 패소

등록 2024.10.31 11:06 / 수정 2024.10.31 11:1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박유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상대로 밀린 급여 6억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 매니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연예 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유천 씨를 상대로 낸 6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박유천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박유천 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 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