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안찬명 작전부장(육군 소장) 명의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합참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에 대해 신형 고체추진 방식이며, 최근 김정은의 현지지도 당시 공개된 12축짜리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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