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 범죄 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여성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 남구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회당 10~20만 원을 받고 불법 성형 시술을 했다.
보톡스와 필러, 피부 미백, 레이저 등 성형 시술 내용도 다양했다.
뷰티숍으로 사용한 아파트 자택에는 성형 시술 기구 9대가 있을 정도였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여성은 2년 6개월간 150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 1억 원을 벌어들였다.
주 고객은 대부분 40대 이상 여성으로 주로 지인 소개 방식으로 불법 성형 시술을 이용했다.
여성이 사용한 의약품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건넸다.
업체 대표는 2,600만 원어치 의약품을 여성에게 불법 유통했다.
경찰은 도매업체 대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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