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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 뇌물·여론조작 혐의 野신영대 구속영장 청구…22대 첫 체포동의안

등록 2024.10.31 21:41 / 수정 2024.10.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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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태양광 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리는 없어보입니다.

특권 내려놓자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는건지,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제가 데이터센터나 창업클러스터와 함께 새만금 태양광을 동시 착공이 지금 MOU 체결 옵션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2020년 태양광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6월 산자위 전체회의)
"(태양광 부속물이) 패널 하나에서 밀리그램 정도 나오더라도, 모아지면 엄청난 양의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검찰은 신 의원이 2020년 9월 한수원 간부 최모씨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신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250여대를 동원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는데,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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