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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국회의원에 '태양광 사업 로비 의혹' 브로커…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11.01 오전 11:06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위해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태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신 의원 측에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혹은 그와 관련된 제3자에게 제공될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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