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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자룡 "노영희, 위증 위험 때문에? 직접 증언을 왜곡한 것"

  • 등록: 2024.11.04 12:02

  • 수정: 2024.11.04 12:22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진술 중간에 끼어든 노영희 변호사에 대해 "법정에서도 증언을 그때그때마다 상의해서 대신하게끔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 전 비대위원은 4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증언 중간에 귓속말을 하는 경우는 증언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2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국회 운영위에 참석했다. 그러나 강 씨가 증언을 하는 도중에 강 씨에게 귓속말을 하고, 질의자인 민주당 김성회 의원에게도 직접 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그 직전 강 씨는 "당선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쪽에서는 (명 씨에) 선을 그었다"고 진술했는데, 노 변호사 귓속말 이후 김 의원이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시는 건 들으신 거죠?"라고 다시 물었고, 이에 강 씨가 "네, 당선된 이후에 (했다)"고 답했다.

구 전 비대위원은 '변호인은 동석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증언 앞뒤 때 조언을 받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라며 "증언 중간에 끼어들거나 대신하는 것은 오해를 산다"고 했다.

노 변호사가 "피의자도 아닌 일반 증인이 위증을 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직접 증인인 강 씨가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진실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의원 질의의 본질"이라며 "그것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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