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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 정부가 배상해야"

  • 등록: 2024.11.04 13:35

  • 수정: 2024.11.04 13:3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월 신분당선 운영사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89억 9천여 만 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철도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개통 당시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차인 2021년 이후에는 협의로 무임승차 운용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정부와 맺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론화 필요성, 연구용역 수행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요금을 적용하는 운임변경 신고를 했는데,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까지 거부되자 경기철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조처는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제했다”며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교통학회 용역보고서에서 계산한 ‘별도운임’을 기반으로 무임 승객 운임 상당액 89억 9천여 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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