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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피의자 구속 갈림길…취재진에 '묵묵부답'

  • 등록: 2024.11.04 16:08

  • 수정: 2024.11.04 16:09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8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피의자 A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심사 시각 50분 전인 오후 2시40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는지'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출구 사이 구간에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한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다.

A씨는 계속된 사고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역주행도 했다. A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아 한 시민이 열린 운전석 문 안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사고 30분쯤 전에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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