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변인은 6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변론 종결이 된 이후에도 변호인들은 변론요지서, 변론요지 보충서, 참고서면 등 여러 서면을 내지만, 피고인 진술서를 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대표가 다급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피고인 진술서를 변호인들이 권했을 리도 없을 것 같다"며 "(변호인들도) 이 대표의 성정에 못이겨서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마지막에 입장을 바꿔서 범행을 인정할 때 피고인 진술서를 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외에도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온만큼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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