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강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광고하기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과 B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자금세탁범들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매입 후 정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이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 결과, 강 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천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유한 총 5천500만원의 자산,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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