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온 경계성 지능인에게 "환수금을 내야 한다"며 약 14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계성 지능인 B 씨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입일로부터 1년 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경우 환수금이 발생하니 환수금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 총 17차례에 걸쳐 1372만 3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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