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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 살해 유기범 신상 공개 보류…피의자 이의 신청

  • 등록: 2024.11.07 17:02

  • 수정: 2024.11.07 17:05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했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의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강원경찰청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오늘 (8일) 회의를 열고 38살 양 모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양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양 씨에 대한 공개를 결정했다.

2010년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즉시 양 씨에게 '공개결정'을 통지했다.

하지만 양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 관련법에 따라 최대 5일 동안 신상 공개가 보류된다.

이 기간 양 씨는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은 철회된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33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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