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건네고 서류를 조작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번에 걸쳐 193억 원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아 이번 범행을 계획한 A씨는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과 짜고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렸다.
A씨는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B씨에게 건넸고, 그 결과 19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B씨에게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대출금은 대출 실행 즉시 공범들이 나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 징역 3년6개월을 지난달 선고받았다.
입건된 사람은 모두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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