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일컫는 이른바 '스드메'는 대부분의 예비 부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업체들이 이 비용을 받아놓고, 마땅히 제공돼야 할 서비스까지 '옵션'이라며 추가금을 받고 있어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 같은 '갑질'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300만원에 일명 스드메 계약을 한 예비신부 A씨.
그런데 대행업체에 원본 사진을 요청했더니 추가 비용을 내란 말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다 드레스 입는 걸 도와주는 도우미 비용,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120만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A 씨 / 예비 신부
"사실상 계약서에 포함돼야 되는 항목인데 왜 분리해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피팅비를 따로 받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헬퍼비가 저는 빼고 싶었는데 이게 반드시 포함이라고 해서"
공정위는 그동안 대행업체들이 옵션으로 따로 받았던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또 구체적인 옵션비용과 위약금 범위를 예비 신부에게 알리도록 했고, 위약금도 서비스 시작 전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용호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스드메 옵션비용은 예비 신부 10명중 7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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