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심 총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재강조했다.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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