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