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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안한다…與 "아쉽다" 野 "환영"

등록 2024.11.13 21:01 / 수정 2024.11.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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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25일엔 위증교사 판결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그 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점점 강해지고, 법원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건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게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법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법원이 왜 이렇게 결정했고,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 정준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2일)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등 총 3번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이다보니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판단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생중계 불허를 환영했고,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생중계)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 나온 바는 없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이제 1심 선고…) "그만합시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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