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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혜경 벌금 선고에…공익제보자 조명현 "이제 시작이다"

등록 2024.11.14 18:07 / 수정 2024.11.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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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데 대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서 "3년 전 시작했던 공익 제보의 긴 여정 중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의 선고는 공익제보 중 극히 일부로 전체 법카 유용 의혹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했다"며 의지를 밝혔다.

또 "제보의 본질은 선출직 공직자와 그의 부인이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못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데, 특정인이라고 재판이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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