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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묵인 아래 식사비 결제"…법원, 김혜경에 벌금 150만 원

등록 2024.11.15 07:38 / 수정 2024.1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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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경선 기간 유력 정치인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아래 식사비 결제가 이뤄졌다며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색 원피스 차림의 김혜경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 어떠신지) ..."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혜경 무죄! 김혜경 무죄!"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정치인 부인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사적 수행원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 등을 소개해주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서 김 씨와 배 씨가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가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다른 식사 모임과 지방 일정을 함께 다니는 등 실질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며 "김 씨가 충분히 결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판결에 별다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이번 판결로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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